【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부동산감독원(가칭)’이 출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지 4개월 만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 발표 때부터 구상해 온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다. 정부는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고자 조사 및 수사 조직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에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발의안에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에 산재해 있던 부동산 불법거래 감시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등 전통적 범죄 유형은 물론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지능화된 신유형까지 조사·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력 규모는 약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대표발의 이후 늦어도 상반기 중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이 대통령의 감시 기능 강화 주문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다”며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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