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학대가 일어났다는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인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여성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B씨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 수사가 상당히 이뤄졌다”며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강제 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다른 시설 종사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시설 보조금·입소자 개인자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뒤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설을 거쳐간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색동원은 지금까지 거쳐 간 입소자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으로 전해졌다.
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