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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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이데일리 2026-02-09 18:1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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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만 있는 2개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사건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전담 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이 각 3명씩 구성된 2개의 대등재판부로 설치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부를 선정한 것과 같이 중앙지법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등재판부는 지위 고하가 없는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의미한다. 중앙지법에는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온라인으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투표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특례법 시행으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한 바 있다. 영장전담법관은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정해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5일 형사합의 1부와 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고법 소속 판사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되 제척사유(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유) 등이 있는 재판부는 배제했다. 앞서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13개의 형사재판부가 도출됐고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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