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서 구성기준 의결…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대등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로 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2일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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