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니시마츠건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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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니시마츠건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투데이코리아 2026-02-09 17:5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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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에게 2000만원, 4명에게는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된 뒤 노역 중 사망한 이들의 유족으로, 니시마츠건설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는지 여부였다.
 
현행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한다.
 
니시마츠건설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금 문제는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일본제철의 재상고로 원고 승소가 2018년 10월 30일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며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2018년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만큼 권리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배씨에게 2000만원과 나머지 유족 4명에게 각 1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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