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명태균 여론조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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