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17일 자료 제출 명령에 이어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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