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의 3천898억원 탈세를 적발해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천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광고계약으로 위장한 리베이트 1천1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1차 조사 사례와 유사한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차 세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7곳과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곳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한 3차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가 대상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위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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