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했다가 청탁금지법 관련 민원 전화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뉴스1
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 씨는 지난 3일 소방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A 씨에게 혹시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4개월 전 A 씨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던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의로 커피를 보낸 바 있다.
소방서 감찰 부서는 A 씨에게 커피를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불이 나면 본인이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선의로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 절차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누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소방서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이번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은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에 규정상 외부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에 부합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나눔의 정서와 법 집행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