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자신의 X에 매입임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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