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수사 개시 여부의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 사금융까지만 직무를 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반면,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은 미포함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시가 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핵심은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자는 것으로, 수사의 신속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주도권 등에 대해 그는 "주도권은 쓸 데 없는 것이고, 다투지도 않았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 범위 관련해서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기관들이 있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고, 그만큼 쌓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민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되면, 입법적 환경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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