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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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거래 뿌리 뽑는다”

중도일보 2026-02-09 16:46:42 신고

2026020301000294100011231한국철도공사 전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미스터리 쇼퍼' 단속 2건과 암표 거래 제보 5건 등 총 7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미스터리 쇼퍼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 조치를 하는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이번 설 명절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코레일 직원이 직접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를 구매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고·제보 중심 단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암표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했다. 코레일은 '암표', '승차권' 등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암표 거래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한 예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설 승차권 예매 기간 동안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해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 4만 2,695건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실수요자가 예매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판매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차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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