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팔아요" 사기·공갈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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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 팔아요" 사기·공갈 2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6-02-09 15: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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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거래는 '에스크로'로·'경찰청 사이버캅' 검색 활용해야"

중고거래 사기 잇달아(CG) 중고거래 사기 잇달아(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한 뒤 게임사 측 오류라고 속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고 교통비 등을 추가로 뜯어내거나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명의자와 A씨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거나 수사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상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자제하고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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