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만 잡은 ‘반쪽’ 규제···‘사각지대’에 제도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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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만 잡은 ‘반쪽’ 규제···‘사각지대’에 제도화 ‘물음표’

이뉴스투데이 2026-02-09 15: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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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정부가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의 ‘담배’ 편입을 골자로 액상형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유사 니코틴과 파우치 등 신종 대체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모든 합성 니코틴 액상이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에는 일반 연초와 동일한 수준의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독성을 지녔음에도 그간 세금과 경고 그림 부착 의무를 피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원료의 유래와 관계없이 '니코틴 성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3만원대인 액상 제품 가격은 세금 반영 시 7만원 선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이는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물질을 국가의 보건 및 조세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가두고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행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와 성분 보고 의무화를 시행해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매우 잘못 책정되어있다”며 “개정 후 2년간 50% 감면된다지만 일반 담배와 사용방식, 양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세법은 타당하지 않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액상형 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으나 화학 구조를 바꾼 ‘유사 니코틴’ 등은 여전히 이번 규제망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규제가 강화될수록 ‘세금 없는 유사 니코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코틴 파우치는 담뱃잎 없이 니코틴 성분을 주머니에 담은 무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머금는 담배'로 분류되어 그에 적합한 담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제품의 특성과 소비 방식을 고려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한 니코틴 파우치의 사례처럼 액상형 담배 역시 상품의 본질에 부합하는 세율 산정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품군별로 세분화된 세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질서 확립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문제는 규제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다. 최근 시장에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는 흡사하지만 법적 '니코틴'에는 해당하지 않는 ‘유사 니코틴’ 제품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니코틴 성분’을 규제 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적 정의를 벗어난 유사 물질 개발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특정 형태에 국한된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유사 니코틴이라는 더 넓은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있다. 법적 정의를 교묘히 피하는 신종 유사 물질에 대해서는 촘촘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법은 시장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니코틴 파우치와 같이 상품의 본질에 맞는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외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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