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길 열렸다…이찬진 "수사심의위 48시간 결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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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길 열렸다…이찬진 "수사심의위 48시간 결론 핵심"

이데일리 2026-02-09 15: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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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및 수사 범위 확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지 약 2주만에 인지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지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내부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위의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데 대해 “핵심은 수사의 신속성, 증거 보존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며 (금융위와 그걸 두고) 다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의 신속성이 중요할 뿐 수사심의위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관한 통제 장치로 금감원 내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보험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첫술에 배부르겠나”라며 “진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국민들의 필요 등이 형성되면 그 부분에 관해 입법적 환경 등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선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급여 체제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면서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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