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공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뒤 운전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다,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는 약 복용 후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의약품 성분을 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의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로 분류된 약물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모르핀, 옥시코돈 등과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인슐린(당뇨 치료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염산염(기침·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목록이 약국 현장에서 복약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약을 일괄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사회가 공개한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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