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B씨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이틀 뒤에도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B씨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이 때문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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