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 2억 600만원 및 시정·공표명령 부과
1부 투어 1위는 따로 있는데 2·3부 합쳐 ‘1위’ 둔갑… 객관적 근거도 부족
주병기 위원장 “여가 분야 거짓·과장 광고 엄정 조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유명 골프 브랜드 스릭슨(SRIXON)을 판매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의 프로 투어 사용률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당국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1부 투어의 실제 사용률 1위는 경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과 하위 투어 성적을 교묘히 합산해 ‘압도적 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된 결과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주)가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대회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옥외광고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인 스릭슨 골프공이 ‘KPGA 볼 사용률 1위’,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데이터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던롭 측은 2022년 7·8·11월 등 일부 기간에 KPGA 주관 1·2·3부 투어를 합산한 결과가 1위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가 통상 ‘KPGA 투어’를 최정상급인 1부 투어로 인식한다는 점 ▲특정 3개월의 수치를 한 해 전체 결과인 것처럼 호도한 점 ▲1부 투어의 실제 1위는 공식 통계상 경쟁사 제품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신빙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식 인증된 통계업체가 없는 2·3부 투어 자료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기간 개최된 18개 대회 중 12개 대회의 자료만 제출하는 등 광고 내용을 실증할 자료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특히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인터넷 기사들이 현재까지 검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위’와 같은 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때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미 및 여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