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객 400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한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 129억 7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8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한 페이머니 결제 내역과 전자금융거래 실적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적절한 암호화나 보안 검증 절차 없이 6년 가까이 대규모 정보를 반복 전송해온 행태는 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 통제의 부재와 안일한 운영 관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으로 임원 2명은 각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및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엄중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향후 핀테크 업계 전반의 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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