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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 광고에서 KPGA 프로 투어 사용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KPGA 볼 사용률 1위’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이는 2022년 7월·8월·11월 일부 기간에 한정해 KPGA 주관 1·2·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우선 참가 선수의 수준과 인지도, 상금 규모, 방송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는 ‘KPGA 투어’를 사실상 1부 투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2·3부 투어를 합산한 수치를 근거로 ‘사용률 1위’라고 단정한 것은 소비자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3개월 동안의 사용률이 1위였다는 사실만으로 2022년 한 해 전체 사용률 1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1부 투어 기준으로는 공식 인증된 통계업체 자료상 경쟁사 골프공이 사용률 1위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KPGA 볼 사용률 1위’로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를 소지가 크다고 봤다.
입증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3부 투어의 용품 사용률을 집계하는 공식 인증 통계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2022년 7·8·11월 동안 개최된 18개 대회 중 실제로 사용률 근거 자료가 제출된 대회는 12개에 불과해 광고 내용을 실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2022년 KPGA가 주관한 모든 대회에서 스릭슨 골프공이 타사 제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용됐거나, 프로 선수들의 선택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골프공을 두고, 전문성과 안목을 갖춘 프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제품을 품질과 성능 면에서 검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위’와 같이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로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취미·여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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