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받는다…‘청년 문화예술패스’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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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받는다…‘청년 문화예술패스’ 25일부터 신청

뉴스컬처 2026-02-09 11:58:49 신고

[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으로,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 등 7개 예매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부터 시행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소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패스를 발급받으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이 진행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특정 예매처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제한이 사라지고, 7개 예매처 모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뮤지컬, 연극, 클래식, 콘서트 등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을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는 이용 횟수가 제한돼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나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해 하반기 추가 발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할인 대상 공연과 전시에 대한 정보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도 제공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이용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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