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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쿠팡 같은 외국계 대기업이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유통 시장 전체를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온라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을 없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진행자가 ‘이 법을 쿠팡 견제책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 그런 측면도 있다”면서 ‘대형 유통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쿠팡이라는 독점적 기업이 생겼고 그 폐해가 상당하다.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온라인에 진출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효과에 대해선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지역 상권 중심지가 사라져 주변 상권까지 악영향을 받는다“며 ”마트 점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법 개정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의 소통에 관해 그는 “정부 차원에서 일부 소통 중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정부도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유통망을 전통시장과 공유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관해 김 의원은 “빠르면 1분기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늦어지면 6월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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