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법무법인 대표' 허위광고…法 "변호사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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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법무법인 대표' 허위광고…法 "변호사 정직 정당"

이데일리 2026-02-09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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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내걸고 광고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에 대해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A씨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해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C대표 A변호사’ 라고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고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띄운 부분이다.

재판부는 A씨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방치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징계 사유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여부에 있다”며 “원고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이 다수 확인되는 점,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변호사가 △유흥업소 실장 D씨를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점 △D씨에게 과장 직함으로 명함을 파주며 홍보를 맡긴 점 △D씨가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할 때 사생활 명목으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점 등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상담 건수와 계약률, 만족도 등을 고정 수치로 기재해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사무직원 퇴사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법률사무소의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변호사법 제44법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상세하고 합리적 이유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2024년 3월 원고가 강남구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꿇리고 욕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를 볼 때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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