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전기준 강화…2인 탑승·실시간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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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전기준 강화…2인 탑승·실시간 기록 의무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8 22: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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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구급차 안전 이송을 위해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2인 탑승을 의무화하고,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2027년 4월 2일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비응급환자 이송도 2인 탑승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포함된 2명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응급환자 이송 시에만 적용되던 2인 탑승 의무를 모든 환자 이송으로 확대한 것이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송처치료 인상·할증제도 확대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할증 적용 시간대가 확대되고, 새롭게 휴일할증도 신설된다. 

또한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추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으로, 신속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확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조정했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도 강화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이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고려한 인력 기준으로, 안정적인 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3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이송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급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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