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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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리나

아주경제 2026-02-08 19: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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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하에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하에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당정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새벽배송을 지속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대형마트는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유통 규제 개선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로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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