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 같은날 기율 조치 절차 규정 개정 발표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개최하는 퇴역한 군(軍)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참석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퇴역 장병들을 위해 중앙군사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고, 지난해 공산당과 군의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행사는 형식상 예년과 같은 구성의 춘제 위문이었지만 시 주석과 동행한 군 수뇌 인물 구성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유샤 부주석, 허웨이둥 부주석,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당시 중앙군사위원 등 지도부가 나란히 만찬에 참석했지만, 최근 장유샤·허웨이둥·류전리가 축출되면서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이날 현장에 동행했다.
원로 군 간부들과의 공식 행사를 전후로 시 주석이 최근 군부 숙청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같은 날 '군내 당 조직의 당기(黨紀) 처분 승인 권한 및 절차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 개정은 당 기율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율 조치는 당내 규칙·규율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를 뜻하며, 고위 인사에게 적용될 경우 사실상의 숙청으로 해석된다.
해방군보는 "기율 조치 시행을 위한 기본 지침과 원칙을 제시하고, 승인 권한을 표준화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군사력 강화 사상뿐 아니라 당 건설과 당의 자율혁명에 관한 중요 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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