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코인사기 무죄?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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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코인사기 무죄? 결국 대법원 간다

TV리포트 2026-02-07 09:14:00 신고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상화폐 상장 로비 의혹에 휩싸인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2심에서 서울고법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한 것이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기소됐다. 여기에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성현은 법정구속 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다.

지난 2일 진행된 2심에선 “강종현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안성현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강종현으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종현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안성현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안성현은 2017년 핑클 출신의 배우 성유리와 결혼,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안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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