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완화' 김완기 전 감독 작심 발언…"정말 많이 억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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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완화' 김완기 전 감독 작심 발언…"정말 많이 억울했다"

연합뉴스 2026-02-07 08: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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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받았다가 재심서 '견책'…"절차적 공정성 아쉬워"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

[김완기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소속팀 선수들과 갈등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징계가 완화된 김완기 전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감독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 체육회 진상조사 당시 성실히 소명한 내용이 조사 기록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선수 측 진술 위주로만 정리돼 있었고, 감독인 내가 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을 표방하는 기구에서 일방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 억울했다"며 "시 입장 등을 고려해 언론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척시청 육상팀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삼척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스포츠 공정위를 열고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을 사유로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에 김 전 감독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도자 생명이 끝나는 수준의 징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른 팀으로 갈 기회조차 차단되는 상황이어서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자격정지'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이번 재심 결과에 따라 김 전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심 결과에 대해 그는 "이번 결정으로 내 입장이 일부나마 반영돼 다행"이라며 "이런 사례가 그대로 남았다면 향후 지도자들이 선수 지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질책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척시청과의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전국 시·군청이나 기업팀 등 육상팀 가운데 자리가 나는 곳이 있으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모두 제자"라며 "법적 분쟁으로 가면 제자들의 선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전 감독은 이러한 사례가 육상계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지도자와 선수 간 신뢰 관계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감독 해임을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 제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제도적으로 더 공정하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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