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서 빗썸에서 이벤트 축하금 입금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대량의 비트코인(BTC)이 매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 때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고 입출금이 중단되기도 했다.
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1인당 2천원~5만원 상당의 포인트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첨금을 입금하면서 누군가의 실수로 지급 단위는 포인트나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했다.
이 사고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40~250여명에게 1인당 2천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에 거래된 만큼 시세로 환산하면 1인당 1천960억원을 갖게 된 셈이다.
이를 알게된 일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 한때 8천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날 오후 7시 36분부터 7시46분까지 10분 간 거래된 비트코인은 2천개에 육박했다. 전날 빗썸의 하루 비트코인 거래량은 2천510개였다.
이는 글로벌 시세보다 16% 이상 낮은 수준이다. 현재는 9800만원 대로 회복한 상태다.
빗썸 측은 사태 파악 직후인 오후 7시 40분쯤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약 41만 6000개(164명분)의 자산을 미사용 상태에서 회수했지만 86명이 보유한 20만4000여개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회수 자산 중 30여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매각되면서 거래소 외부로 매각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현재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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