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출산휴가 관련 제도상으로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의 경우 이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전환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시에도 남편에게 5일(유급 3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도활성화를 위해 법안엔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했다.
한편 이날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가결했다.
이중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도 규정된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