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B씨를 폭행하고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원 환자인 A씨와 B씨는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 사건이 발생했는데 좋지 않은 감정을 기억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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