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아내보다 친딸에게 더 주고 싶지만..재산 다툼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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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보다 친딸에게 더 주고 싶지만..재산 다툼할까 걱정"

이데일리 2026-02-06 10:2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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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혼한 아내보다 중학생 때부터 떨어져 지낸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다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은 고작 10살, 딸은 5살이었다”며 “제 유일한 목적은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때에 홀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천눈에 반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아들은 아빠를 축하해줬고 그 당시 딸은 중학생이었지만 제 결정을 이해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혼한 뒤로 아내의 직장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보금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저희 어머님댁에서 지냈다”며 “아무래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이들과 아내는 살가워지기는 어려웠다. 저와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명절과 생을 같은 날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사진=ChatGPT)


다만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는 A씨는 최근 문득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A씨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다.

A씨는 “재혼했을 때 아직 중학생었던 딸만 생각하면 미안하다. 갑자기 아빠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살게 됐으니 가능하다면 딸에게 재산을 조금 더 남겨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혼자 방법을 찾아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제가 가진 상가에서 생전엔 임대료 받고, 세상을 떠난 뒤엔 은행이 매각해서 둘째에게 주는 거라던데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재산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유언과 달리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된다”며 “생전에는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차가 까다로운 유언에 비해 상속 설계를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사연자의 딸은 부동산이 아닌 ‘매각대금’만 받으니 취득세는 없고 상속세만 내면 된다”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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