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2024)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설치해 책임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돌봄 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다.
전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고 짚었다.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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