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 플라이)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총 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선정,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이 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돕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8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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