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땐 유통·물류 동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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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땐 유통·물류 동반 수혜”

이데일리 2026-02-06 07:5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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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소매유통·물류 업종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온라인 경쟁력 회복과 택배 물동량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본사 전경 (사진=CJ대한통운)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상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어 오프라인 점포 기반(PP센터) 새벽배송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점포 활용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력 카테고리인 신선식품은 새벽배송 수요가 높은 만큼 규제 완화 시 점유율 확대 여지가 크다는 진단이다. 장기 침체로 투자 여력이 제한됐던 업계 입장에선 추가 대규모 투자(Capex) 없이도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 연구원은 이마트(139480)의 온라인 물류센터 중심 제한적 대응, 롯데마트의 새벽배송 중단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물류 측면에선 CJ대한통운(000120)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후보로 제시됐다. 주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이 올해 당일·새벽배송을 포함한 신규 LMD 서비스 확장 전략을 제시한 만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이마트와의 연계를 통한 조기 서비스 개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기에 주7일 배송 확대로 늘어난 물동량에 새벽배송 물량이 더해지면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 연구원은 아직 정책이 ‘논의 단계’인 만큼 실제 법안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향후 입법 진행 속도가 유통·물류 업종 주가의 단기 모멘텀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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