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으나, 이 대통령은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최종 낙점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지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사안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위해 발의돼,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의혹으로, 기존 특검이 다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혹도 포함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을 기본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최대 251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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