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이 중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호다.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실적의 87%인 5128호를 매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5840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8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903건), 대전(866건), 인천(750건) 등의 순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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