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교회 목회자 세대교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근 서울 시내 한 교회는 원로목사가 후임 담임목사와의 갈등 속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분리 개척을 하겠다며 개척 지원금을 요구한 일로 홍역을 겪었다.
내부적으로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세습과 사유화 등 한국 교회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은퇴 연령을 앞둔 목회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세대교체를 위해선 원로목사 제도 등 지금의 관행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독교 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남오성 공동대표는 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실천연대가 '한국 교회 목회자 세대교체'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원로목사 제도는 비성경적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로목사 제도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목사가 은퇴할 때 공로를 기려 직함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우 수준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노후를 위해 매월 사례비나 주거지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교회의 경우 현직 담임목사보다 은퇴 목사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원로목사 제도는 교회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선교적 자원을 고갈시키며 후임 사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며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해 목회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목사직을 마다하고 2022년 65세로 은퇴한 후 교회를 떠난 최현범 전 부산중앙교회 담임목사도 "목회자가 은퇴한 뒤 원로라는 직분을 갖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은퇴하는 순간부터 목회자와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서로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독립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교회가 연금을 마련하는 등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자립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은퇴 목사는 교회 사역을 맡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최 목사는 말했다.
교회 통합 과정에서 원로목사 예우 문제로 이견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정준경 우면동교회 담임목사는 "세습을 멈추고 퇴직금만 받고 은퇴해야 한다"며 "사택이 필요하면 교회 명의로 준비해 드리고 소천 후엔 교회가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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