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는 2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 0.3km가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됐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3m 줄고,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어든다.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률과 시계외할증률은 각각 20%, 복합할증률은 62%로 현행 할증률과 동일하다.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의 경우 기존 81m당 120원에서 79m당 120원으로 2m 줄고, 복합할증도 81m당 100원에서 79m당 100원으로 2m 줄어든다.
시는 이번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택시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친절 교육과 지도·단속, 서비스 점검을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