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1시간여 만인 31일 오전 2시4분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구매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냉동육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재고 확인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지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130여명에 달하며, 피해금은 2천300억여원 상당이다.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비롯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온 8명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10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범죄혐의점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이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추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