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방선거 관련 주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청년·여성 가산점 등에 관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 경선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 정량지표, 최대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정량지표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선룰과 관련해 지역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때 말한 취지는 우리 당의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곳의 경우 당원의 결정이 여론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 검토했었다"며 "지역별로 달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천한 범위를 확대한다 발표했는데, 당시 결정을 존중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에 대해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은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했다"며 "이전에는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걸 당규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선기획단에서 당심 비율을 70%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기존안을 고수한 이유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나 여러 각 지역을 통한 여론조사까지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굳이 7대 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예비 경선의 경우 첫 번째 컷오프에선 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 방식을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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