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징역 6년∼8년 6개월…"범죄단체 자발적 가입해 범행 기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5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모(22)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년∼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만∼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천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작년 1∼3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적게는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8억원을, 많게는 206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범행을 발본색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다만 직접 가담한 범죄는 일부이고 취득한 금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어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도 억울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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