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 접경지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군사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 동안 드론을 날린 혐의다.
조사 결과, 해당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A씨는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A씨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 신고로 출동,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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