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20% 감소…검거 인원은 46%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특별 단속해 2만6천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천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일당 등 피의자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이들 조직은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캄보디아 등 해외의 대형·집합건물에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은 윗선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통제했다.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은 조직원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다.
201호에서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202호는 노쇼 사기를 맡는 등 철저한 분업 체계도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개인의 여권은 압수해 총책만 인적 사항을 알도록 하고 서로 가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익명화된 점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7천359개를 적발하고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18만5천134건을 차단했다. 이들 조직이 세탁한 범죄자금은 경찰이 찾아낸 것만 모두 1천49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11만7천751건을 차단하기도 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한 반면 검거 인원은 1만7천885명에서 2만6천130명으로 46% 늘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추적 박탈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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