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5888호…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 낸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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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5888호…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 낸 LH

폴리뉴스 2026-02-05 10:15:23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 신청자는 487명,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53명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법적 요건과 피해 상황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천44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2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천202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눈에 띈다. 지난달 27일 기준 누적 매입 주택은 5천889가구로, 이 중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6월부터 매입된 물량이 5천128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매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피해자는 LH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공사는 경·공매를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다. 이후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돼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은 즉시 지급되어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도록 설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피해자가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2만400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4천115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되어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LH와 국토부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진행과 매입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주택 매입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경매차익을 통한 보증금 회복과 장기 거주 지원은 피해자가 주거 불안에 노출되는 기간을 줄이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매 절차와 연계해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법제화하고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3만6천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복구의 새로운 모델이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이 법적 제도와 공공기관 매입 체계를 통해 체계화되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LH는 앞으로도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통한 실질적 주거 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패스트트랙 운영과 법원 협의를 병행하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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