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본격 확대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 개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3만6449명에 달한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2.6%로 집계됐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비율은 21.0%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긴급 주거 지원부터 대출, 법률 상담까지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5889가구로, 이 중 87%에 해당하는 5128가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됐다.
피해 주택 매입 제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 거주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이 현금으로 지급돼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달 27일 기준 2만400건이며, 이 중 1만4115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법원과도 경매 절차 신속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피해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 회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