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 겸 MBK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됐다.
이첩 대상에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당시 펀드 출자자(LP) 모집 과정과 차입매수(LBO) 방식의 자금 조달 구조, 인수 이후 자금 운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수 거래 가운데 일부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에도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의혹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채권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을 제외한 일부 임원들은 1조원대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조작, 신용평가사 업무방해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검찰이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 주체를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이 추가 이첩한 사안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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