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국내 최초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의 허가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극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핀테플라는 지난해 12월 18일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허가받았다.
◆드라벳 증후군, 환자·가족 모두에 심각한 부담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에 발병하는 중증 난치성 간질로,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유발하며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의 66%가 우울증을 겪었으며 48%가 재정적 어려움을, 76%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벳 증후군 치료는 발작 빈도 감소를 넘어 비발작 동반 질환 관리와 약물 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 치료 환경에서는 이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발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인지 저하와 장기적 장애를 줄이며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발작 빈도 최대 65% 감소, 사망률도 낮춰
▲이중작용 기전…발작·비발작 증상 동시 개선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는 핀테플라의 작용 기전에 대해 “기존 치료제와 달리 세로토닌 방출을 조절하는 동시에 발작 조절과 관련된 시그마-1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 억제-흥분 균형을 회복한다”며 “이와 같은 이중작용 기전으로 발작, 비발작 증상, 생존율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3건의 3상 임상에서 일관된 효과 입증
핀테플라는 3건의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에서 치료기간 14~15주 동안 월평균 경련성 발작 빈도를 위약 대비 54~65% 감소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성을 입증했다.
Study 1에서는 62.3%, Study 3에서는 64.8%의 발작 빈도 감소가 확인됐다.
세 임상시험 모두에서 월평균 경련성 발작 빈도가 25%, 50%, 75%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 모든 핀테플라 용량군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발작이 거의 소실된 상태는 핀테플라 투여군에서만 관찰됐으며, Study 1과 Study 3에서 각각 25%와 29%의 달성률을 보였다.
김 교수는 “돌연사로 인한 사망률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도 기존 문헌에 보고된 수치 대비 핀테플라 치료군에서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3년 장기 추적에서도 지속적 효과·안전성 확인
3년간의 공개연장연구에서도 발작 빈도 감소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며, 전체 환자의 64.2%에서 기저치 대비 월평균 경련성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했다. 장기 추적 기간 동안 새로운 안전성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에 발병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핀테플라는 장기 복용 환경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을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핀테플라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일관되게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의 Early Access Program 및 장기연구에 참여한 환자 가족과 임상의 인터뷰 결과, 발작 및 비발작 증상 개선이 보고됐으며 환자 가족의 삶의 질 관련 지표에서도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2차 시범사업 대상 지정
에드워드 리 대표는 “드라벳 증후군은 반복적인 발작과 다양한 동반 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 전반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중증 극희귀질환이지만, 그동안 국내 치료 환경에서는 치료 옵션이 특히나 제한적이었다”며 “핀테플라는 국내에서 드라벳 증후군 적응증으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허가된 치료제로,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치료 환경 개선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유씨비제약도 환자와 가족의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드라벳 증후군 환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핀테플라는 2024년 12월 정부의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됐다.
이 제도는 약제 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렬로 진행하는 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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