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정보로 손실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도 수사기관 통보
공시대리·IR컨설팅업체 대표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고발 당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상장사 A사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B사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전달해 총 43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사의 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A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자신은 연관성이 높은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총 4천만원의 부당이득도 취득했다.
이외에도 적자 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 주주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상장사 최대 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C씨는 회사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 본인 및 관계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공시 대리업체의 대표 D씨는 업무 수행 중 2개 회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또한, IR컨설팅업체의 대표 E씨는 회사의 공시 및 IR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해당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제약회사 직원 F씨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약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배우자도 지인 2명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총 1억4천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최대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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