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처장 임명 후 국회 법사위 첫출석
"검사 상고이유서 등 지체 없이 읽고 숙지…상고심은 법률심"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박 처장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다"며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 처장은 상고심 재판이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 사건은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에 차이가 없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리 판단을 따르느냐가 상고심 심판 대상이었다고도 부연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